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5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대금 약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의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6. 5. 11. 경 ‘2011. 1. 27. 자 법무법인 부일에서 작성한 어음 공정 증서 ’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재산 명시신청사건 (2016 카 명 2433호)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4호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철강 공업용 기계 인 발기 및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교정기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2016 카 명 2433호 선서 문과 공판 조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