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나107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신용카드조회기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이다.

원고는 2015. 7. 11. 피고 B과 사이에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 등 장비를 최초설치 후 48개월 동안 대여하되, 매월 5일 카드단말기 및 포스 관리비 명목으로 44,000원을 지급받고, A/S와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 (계약 조건, 기간)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원고)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이용계약해지)

3. 갑(원고) 또는 을(피고)이 표3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제3조, 제4조, 제10조 3항의 위반 시에는 본 계약서 내 제품공급가 및 인터넷 회선비 등 지원금액 2배 및 계약잔여기간 동안의 “회사” 매출(건당 50원) 전액,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회사”가 거래하는 본사의 패널티(위약금) 건당 80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서명한 계약서 뒷면에는 계약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위 약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