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8:15 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개봉 고가도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손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