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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5노21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1. 1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 판결 문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대표자에 관한 표시 중 ‘ 대표이사 A’ 부분은 ‘ 대표자 사내 이사 A’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전자를 후자로 경정하기로 한다).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