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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62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원의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 소정의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입신청금 54,000,000원(= 1차 10,000,000원 2차 22,000,000원 3차 22,000,000원), 중도금 129,000,000원(6차에 걸쳐 각 21,500,000원), 잔금 42,000,000원 총 225,0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총 225,000,000원 중 215,000,000원은 부담금이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이다. 가입신청금 54,000,000원은 업무추진비 10,000,000원과 계약금 44,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조합원 자격상실, 조합 탈퇴, 조합 사업추진 불가 등으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급시 계약금은 전액 환급되며, 업무추진비는 환급되지 않는다.

환급시기는 조합규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된다.

다. 원고는 2014. 8. 27.부터 2014. 12. 20.까지 피고에게 가입신청금 54,000,000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 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