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66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오산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10만원을 대출받고, 위 금원은 2013. 2. 25.부터 2018. 1. 25.까지 매월 436,56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 2,21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에서 8월경 사이 평택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평택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9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이 소재불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인천지법 2014본8050),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특별한 전과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