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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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C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의 의무기간동안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관리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수탁관리기간의 종료일은 그 인계일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의 대가) ①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키로 한다.
1. 위탁관리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관리사무소 관리직원(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4대사회보장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별도의 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3. 경비, 청소, 방역, 저수조 청소 용역의 대가는 첨부의 계약금액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② “을”은 ①항 2호 내지 3호의 용역의 대가는 “을”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관리주체로서의 의무)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