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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1 2019가합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45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8. 12. 1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