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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아동복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C 카페 ‘D’에서 E(닉네임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태권도는 H태권도 도장과 운영자도 다르고 H태권도 사범들의 폭력사건과도 무관한 도장인데도 불구하고 G태권도 도장이 남편 친구 도장의 경쟁도장인 H태권도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G태권도 도장의 구성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H 태권도 폭행 가해자인 관장 사상구에 G태권도 같이 운영 중이네요!! 태권도에 “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도장만 여럿 열어서 왜 운영중인인지 모르겠어요. 폭행 다음날 타 유치원 앞에서 가해자들인 관장, 부관장, 사범들이 웃으면서 홍보하고 있는 뻔뻔함에 소름 돋네요.“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의 게시글을 적시하여 G태권도 도장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카페댓글 캡쳐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이 사건의 실질적이고 최대 피해자는 G태권도장의 운영자로로 보인다)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실제 이름을 댓글 형식으로 밝히기도 하였고 H태권도장측의 폭력행위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마치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가입자가 20만 명에 이르는 큰 곳으로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