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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2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증, 증 제9 내지 14호증,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G이 운영하는 ‘J’에서 G이 일명 ‘K’이라는 자를 통하여 35명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G, H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 판매업자에게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G과 H는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 H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명의인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G은 2013. 8.경 수원시 장안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N와 휴대전화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N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4.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Q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위 J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모바일 약정할인, 올레모바일 콜셋 신청서(이하 ‘가입신청서 등’이라 한다)에 이름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R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경기 과천시 S’를 각각 기재한 후 신청자 란에 R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각각 기입한 다음, N가 운영하는 위 ‘M’ 휴대전화기 판매점으로 위 가입신청서 등을 모사전송으로 송부하면서 ‘M’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사문서인 34명 명의의 102개의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