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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4나107503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296,744원...

이유

... 22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4) 을은 매월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원고의 배차 및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회사의 물량을 운송할 시 위약금 3,000,000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15조(체납징수) 을은 을에게 부과되는 비용 등을 체납하여서는 아니 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하고 체납금을 상계 정산함으로써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을이 추가 부담한다. 제16조(해약) 1)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의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2) 본 계약 기간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최소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5조(각서청구) 갑은 을과 협의 하에 본 계약서 이외에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서 및 기타서류를 을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행계약서 제3조(관리위탁기간) 본 계약의 수탁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년(72개월)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과 을은 수탁계약을 종료하고 차량은 즉시 을에게 양도한다.

다만 차량남바(T/E)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3조 제1항(재계약) 수탁계약기간(72개월)이 종료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차량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을은 차량 취득 후 즉시 관할세무서에 취득신고를 한다.

제5조(차량 임대료) 을은 매월 임대료 일금 3,228,183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제16조(해약 및 위약금) 1 을은 이행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부담한다.

을은 갑과 체결한 이행계약기간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