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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9 2020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1:28경 진주시 B에 있는 C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에 앞서 버스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버스에 탑승한 후에도 그곳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블랙박스 시청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