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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505

공갈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검사 :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무원 등에게 국유지 매입관련 청탁명목으로 E로부터 돈을 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위반이라고만 한다)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인들 3명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중 2명은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업”으로써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된 원심법원의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가 작성해 놓은 엑셀파일에 2010. 8. 7. 100만 원에 대하여 ‘앞 땅 국유지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가져감’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2010. 12. 50만 원에 대하여 ‘앞 땅 국유지 매입했다고 가져감’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E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재에 대해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국유지인 화성시 U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매입하기 전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매입된 후 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1 , 원심 법정에서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는 것을 몰랐는데 ‘피고인이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공무원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를 하여 매입할 수 있게 도와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