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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07 2019허878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문구류판매대행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마케팅서비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광고업, 앨범 소매업, 수첩 소매업, 일기장 도매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가방/지갑 소매업, 종이제 상자 도매업, 문방구 도매업, 문구용품판매알선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광고물출판업, 문구용품판매대행업, 홍보업 4)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 : 문구류판매대행업, 문방구 도매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문구용품판매알선업, 문구용품판매대행업, 수첩 소매업, 앨범 소매업, 일기장 도매업, 종이제 상자도매업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1) 구성 :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2) 사용상품 : 문구용품, 서적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6. 11. 특허심판원 2018당177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문구류판매대행업, 문방구 도매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문구용품판매알선업, 문구용품판매대행업, 수첩 소매업, 앨범 소매업, 일기장 도매업, 종이제 상자도매업(이하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1. 2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