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2015. 1. 11. 21:2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다시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게 되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행패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915] 피고인은 2015. 2. 26. 23:4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부를 오가면서 피해자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씹할년아, 전에 빌려간 돈 갚아라”라는 등으로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칼 및 주점 내부 사진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