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5 2020고정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유 C 소나타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주 취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 앞 도로를 성남 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부터 미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및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