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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8가단221514

비용상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0.경 피고, C, D와 함께 18억 원을 투자하여 부동산들을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05. 6. 22. 남양주시 E 대 792㎡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5,000만 원에 원고 명의로, F 답 397㎡, G 도로 142㎡, H 대 745㎡, I 임야 86,547㎡(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명의 부동산과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원ㆍ피고 명의로 각 매수한 후, 2005. 9. 1. 이 사건 원고 명의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유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ㆍ피고와 C, D는 2013년 일자불상경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들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다같이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포함된 ‘확인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로 2006년도분 1,588,980원, 2007년도분 2,334,170원, 2008년도분 4,768,630원, 2009년도분 4,619,280원, 2010년도분 4,876,140원, 2011년도분 5,355,980원, 2012년도분 5,544,940원, 2013년도분 6,058,650원, 2014년도분 5,816,400원, 2015년도분 4,870,380원, 2016년도분 4,267,770원, 2017년도분 3,816,75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로 2012년도분 12,920원, 2013년도분 54,740원, 2014년도분 114,460원, 2015년도분 339,510원, 2016년도분 549,490원, 2017년도분 715,940원의 합계 1,787,0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위 4인의 명의신탁관계는 D와 J가 2019. 2. 21.과 2019. 4. 19.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