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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의 나.항, 제4의 가.항 및 라.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모두 2014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시기를 2012년으로, 제3의 가.

항의 범행시기를 2013년으로 각각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