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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1: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혼자서 지나가던 피해자 D(20 세) 의 일행에게 예쁘다고

소리치며 희롱하였다.

같은 날 01:30 경 피해 자가 위 일행과 함께 위 장소를 지나가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 뭘 쳐다보냐

’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마시고 있던 우유를 피해 자의 옷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앞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손해 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