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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3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21:55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202 동성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9. 30.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