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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고, C는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6. 06. 24. 01:40 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 성구 한 밭 대로에 있는 궁 동네거리 앞 교차로를 피고인은 충남대학 서문 쪽에서 장대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C는 유성 지하 차도 쪽에서 죽동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6 차로의 3 차로를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를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C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C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