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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8. 11. 01: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부근에서 C 벤츠 승용차(명의자 D, B의 전 여자친구)를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자차보험 미가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자, E(B의 친구 F의 모, 피해자 G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것을 설명한 후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E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와 위 벤츠 승용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하여 사고현장을 만든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B은 계속해서 위 한남오거리 부근 사고 현장에 출동한 레커기사인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J 레커 차량을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대전 대덕구 읍내동 굴다리 아래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I은 이를 수락해 사고현장을 만들기로 하고, B은 친구인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B, E, I은 같은 날 03:49경 위 굴다리 아래에서, E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져오고, B은 위 벤츠 승용차를 1차로에 세워놓고, I은 위 레커 차량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위 벤츠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B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 현장을 만든 후, E은 같은 날 05:25경 전화로 피해회사의 고객센터에 ‘E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5:17경 피해회사의 조사팀장 K에게 '위 사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