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7:33 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ℓ 2 병을 주문하고 판매자가 지정해 주는 하나은행 C 예금주 유한 회사 D 계좌에 240,000원을 계좌 이체하고 자신이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E 10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l 2 병이 동봉되어 있는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GHB 성분의 강력 최음제 6mℓ 2 병을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강력 최음제에 향 정신성의약품 GHB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12. 9. 위 사이트에 24만 원을 지급하여 강력 최음제를 구입한 사실, 각종 향 정신성의약품이 시중에서 최음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사이트에서는 GHB 성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 천연 원료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 ‘ 그 효능이 뛰어 나 영구 내 히트상품’, ‘ 성인건강 보조식품’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위 사이트의 상담 원도 위 제품의 구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