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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H 그룹 자금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7억 원 중 5억 원이 위 H 그룹 자금 관련 금융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5억 원을 투자 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피해자 J은 피고인 A이 받은 2억 원의 용도를 알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2억 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BS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실행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7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돈을 관리한 Z와 협의 하여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검사는 2018. 5. 3. 자 항소장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항소장 및 2018. 5. 17. 자 항소 이유서에서는 항소 이유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만을 하였다.

1)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관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G에게 피해자 J을 소개하였고,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차용증 외에 별도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위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도 차용금이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