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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6.20 2011고합10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운영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9세)의 직장상사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임도를 점검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출장차 삼척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2011. 12. 7. 17:00경 E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7. 19:00경 삼척시청 산림보호계 직원들과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숙소인 E 모텔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직장상사의 비위를 거슬리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21:30경 삼척시 F노래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F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1. 12. 8. 01:15경 위 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인 위 모텔 301호실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완강히 거부하자 "죽어라, 죽어"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도망치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