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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165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6의 1 내지 5, 갑7, 갑26, 갑27, 갑39, 을1의 1 내지 20, 을3, 을4, 을5, 을6, 이 법원의 영상물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의 권유로 2003년 무렵부터 ‘D’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무렵부터 수시로 피고의 영업장에 찾아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말하고, 회사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피고에게 ‘사업장에서 너만 빠지면 된다. 왜 내 자리를 니가 꿰차고 있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2013. 3. 1. 새벽 두 시 무렵 집에 들어가려는데 원고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고, 피고가 원고를 피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고, 피고가 원고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내리지 않고 피고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가 원고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안면과 턱을 밀어냈으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몸과 옷깃을 잡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는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원고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안면과 턱을 밀어냈고 원고의 몸에 올라 타 원고가 폭행을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았다.

원고와 피고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3분 21초 지난 무렵 싸움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승강기에서 나가고, 피고는 남았다. 라.

1) 원고는 2013. 3. 2. E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전면의 압통, 운동시 동통,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압통, 윗입술의 찰과상, 좌측 상지의 압통 증상, 치아손상을 진단받았고, 담당의사에게 머리카락이 뽑혔고 치아가 흔들린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