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만 원에서 2019. 6.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하는 D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9.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9.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C’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8. 10. 2.부터 2020.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2019. 6. 1.까지의 차임을 납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와 피고이고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C’로부터만 보증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4) 피고는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