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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2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시각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각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새벽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다시 그로부터 이틀 후 새벽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 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8월 ~ 1년 6월 [ 마약범죄 군,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