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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3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4.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원장실로 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통장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2. 25. 2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북삼농협에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친 G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NH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48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015. 1. 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지급기에 G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NH농협 소유인 현금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겨울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2,4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5. 5. 6.자 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6. 03: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행정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책상 메모지에 적혀진 피해자의 농협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노트북으로 농협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위 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