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 저작물인 'F‘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공중송신)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3급 지적 및 청각장애인으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