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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 빌딩 지하 2 층에서 5 개의 룸,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업소에 여자 종업원 공급 및 위 업소의 홍보와 관리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5.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I’,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행위 8만원, 성교행위 10만원의 대금을 지급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인터넷 광고 출력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 범죄수익 및 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 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