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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4세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벌금형 7회, 집행유예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