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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9 2014가단49885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4. 작성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중앙티앤씨(이하 ‘중앙티앤씨’라고 한다)가 2013. 9. 10. 공동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13,000,000,000원, 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0.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작성의 2013년 제188호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중앙티앤씨가 2013. 9. 10. 공동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13,000,000,000원, 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12. 법무법인 해승 작성의 2013년 제319호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채무자 중앙티앤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014. 12. 4. 실시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9,278,120원, 피고는 11,937,399원을 각 동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4. 4. 24. 이전에 원피고는 다음과 같이 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 제1 약속어음금 13,000,000,000원 및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이자금 피고 : 13,000,000,000원 이 사건 제1, 2 약속어음은 공동발행인인 엠아이지 유한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발행된 것인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4. 12. 4.까지 위 대출원리금 합계는 원고 11,348,336,218원(원금 9,822,641,780원 이자 1,525,694,438원), 피고 10,841,460,366원(원금 9,512,038,395원 이자 1,329,421,971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배당할 금액을 산정하는 채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