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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2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2012. 4. 12. 경 피해자와 커피 문제로 다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 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상해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커피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다.

’ 고 진술하였고, 각 상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다리, 발, 가슴, 배 등에 멍 인 든 것이 확인되는 데다

( 증거기록 15 내지 18 쪽), 위 사진은 이 사건 폭행이 있은 후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