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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3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6.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임금 18,330,000원과 퇴직금 14,008,731원, 2015. 8. 8.부터 2016. 4.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Z의 임금 17,600,000원 합계 49,938,76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13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 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보건 업( 요양병원) 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5년 12월 임금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3, 1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61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6634』

1. Z, Y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6 고단 7139』

1. AA, AB의 각 진정서

1. AA, AB의 진정인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임금 체불 및 지연 확인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