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13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이 사건 클럽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위 클럽 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손으로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만지지 마세요.”라며 소리치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홀 바로 옆 테이블 위 술병들을 치우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클럽 경호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거나 발을 접질리게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수상부위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의 족적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발을 밟힌 것인지 시비 중에 발을 접질린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증인 E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밀려 발을 접질렸다.’라고 법정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잃으면서 발을 접질리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