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7. 4. 14:2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7. 14. 14: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입구 도로에 주식회사 충효관광 버스가 주차되어 있기에 위 회사에 전화하여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타나서 “내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 차량을 16:30경 이동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 자신이 아산시청 교통행정과에 전화하여 피고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우측 어깨로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주먹과 팔꿈치로 명치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다투었고, 피고인과 함께 밭쪽으로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3, 24쪽, 공판기록 제62, 63쪽), ②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7. 4. 14:00경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집 밖으로 나와 보니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입구 도로에 미니버스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 이동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1대씩 때리는 것 같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고인이 돌에 걸려 밭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34, 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