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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15. 0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직후 위 D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7:0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G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 18: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모텔 202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간이진단시약 검사 결과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감정결과 유선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1. 15.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2013. 7. 5.자 필로폰 매수 및 2013. 9. 2.자 필로폰 투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