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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8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같은 또래의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치기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저지른 것이고, 범행 방법 또한 끝이 뾰족한 나뭇가지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당시 17세의 청소년이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아주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14세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3월에서 징역 7년 6월까지이다.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