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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5:35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대기고 쪽에서 화북동 거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침범하지 않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위 거로사거리 쪽에서 대기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Ⅱ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손목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5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영상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