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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코란도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D, 이하 ‘D’이라 한다)은 위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E이 운전한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D은 2017. 10. 3. 2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소재 제3경인고속화도로 월곶분기점 부천 진출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수원ㆍ안산 진출로 중 1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던 중, 수원ㆍ안산 진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폐차하였는데 폐차 당시 원고 차량의 중고차시세는 3,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하나 차선변경을 한 이후에 방향지시등을 켰을 뿐 아니라 2개 차로를 한번에 진로변경을 하려다가 급감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 차량의 중고차시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급진로 변경을 하여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부천 방향 1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