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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5가합21551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7. 1.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01.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계약 약관 제17조[활동기1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활동기11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활동기11대질병 분류표(별표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 6은 당뇨병(E11)을 활동기 11대질병에 포함시키고 있음] 제22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활동기11대질병, 관절질환, 비뇨기계 질환 또는 부인과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활동기11대질병 또는 관절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또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