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31.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45번 국도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에스엠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의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