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2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제어장치 설계감리업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로부터 ERP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란,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제조실행시스템)란, 생산현장 상황에 중점을 두어 실시간 현황파악, 작업의 계획 및 수행, 품질관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MES 통합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

)을 2014. 6. 30.까지 구축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 10.경 계약금 22,4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74,800,000원 계약기간 : 2014. 1. 2. ~ 2014. 6. 30. 대금지급 : 계약금 22,440,000원(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22,400,000원(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잔금 29,920,000원(최종완료후 7일 이내) 납품설치기한 : 2014. 6. 30. 이전 제2조 개발업무의 범위 : 본 계약에 이어서의 피고의 개발업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별첨 이 사건 시스템 구축 목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그 상세기능과 내용은 원고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제6조 시스템 개발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자료의 제공 1) 피고는 원고의 업무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이에 따른 분석/설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개발기간 동안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시스템 개발 진행사항을 매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