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4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이 2011. 10. 1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12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이 2011. 10. 18.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12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