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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6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4:45 경 오산시 오산로 33 갈곶 동 화 남아파트 103 동 앞 쉼터에서, 피해자 C( 여, 65세 )에게 피고인의 아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번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두 차례의 벌금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76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5 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