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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범행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동거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계급장을 떼어 내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