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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7가합10140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0. 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이 법원은 2020. 1. 21.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중 일부인 별지1 기재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추가판결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A 오피스텔 266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66세대 중 227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및 2019. 3. 28.자 2019. 9. 2.자 각 준비서면으로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9,909.518㎡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11,671.666㎡의 84.90%(= 9,909.518㎡ ÷ 11,671.666㎡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 결과, 감정인 D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감정인 D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 중 금액의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