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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 08: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5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인 15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면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손에 쥔 채 대문을 열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에 식칼을 갖다 대고 “씨발년 조용히 해라, 죽이뿔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바닥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칼로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빼앗긴 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재차 꺼내어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8:2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305동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죽을래”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