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08 2019노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까지 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O,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A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가담한 B파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계획적지속적으로 각종 조직범죄를 저지르고, 조직원들이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외에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가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B파의 부두목으로서 활동하였고, 오랫동안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한 각종 이권사업에도 관여하였으며, B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두목인 C과 함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태국으로 장기간 도피하여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T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B파의 부두목으로 가입한 행위에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